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지원정책과 담당자서삼호 예고기간2017-06-13 ~ 2017-07-03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지방이전_공공기관_종사자_등에_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0Kbyte) 바로보기 일부개정고시안_지방이전_공공기관_종사자_등에_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기준_본문및신구대비표.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41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