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장휘랑 예고기간2017-06-09 ~ 2017-07-19 첨부파일 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 (0Kbyte) 바로보기 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_설명자료.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916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