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임대한 예고기간2017-05-22 ~ 2017-06-12 첨부파일 01_순환골재_의무사용_개정고시_전문.hwp (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국토부공고_제2017-814호).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순환골재등의_의무사용건설공사).hwp (0Kbyte) 바로보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5호, 2014.3.6)」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