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배윤형 예고기간2017-05-15 ~ 2017-06-05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변호사_위촉_선임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국토교통부_변호사_위촉_선임_등에_관한_규정.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96 호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