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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96 호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1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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