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민현식 예고기간2017-05-16 ~ 2017-06-25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공공토지의_비축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공공토지의_비축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공공토지의_비축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93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