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이창욱 예고기간2017-05-15 ~ 2017-06-23 첨부파일 법령안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70502).hwp (0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_내진설계1).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787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2017.10.10] 강** 찬성입니다 [2017.09.29] 이**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중 감리자지정에서 제외사항 추가 반영요청 [2017.06.01] 김** 아울러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관련 사항 개정 제안 [2017.05.17] 김**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면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변경 환영 [2017.05.1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