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양승길 예고기간2017-05-11 ~ 2017-06-21 첨부파일 (입법예고)_국토계획법_시행령_입법예고문(2).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국토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76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