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권최남 예고기간2017-05-08 ~ 2017-06-17 첨부파일 (입법예고)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규칙_일부개정안.hwp (13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입법예고문.hwp (2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_분석_시스템)lh작성(기계환기).hwp (8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_분석_시스템)lh작성(자연환기).hwp (8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56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신** 오피스텔의 환기설비 및 화재안전 강화필요 [2017.06.21] 김** 개별난방방식의 오피스텔만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인지? [2017.05.17] 변** 배연설비 (제14조 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에 부칙적용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2017.05.1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