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김선경 예고기간2017-04-27 ~ 2017-05-19 첨부파일 개정본문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개정문,_신구대비표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