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담당자손완호 예고기간2017-04-19 ~ 2017-05-29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65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법개정에 찬성 [2017.04.1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