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이충수 예고기간2017-04-14 ~ 2017-05-24 첨부파일 (170406)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170406)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170406)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 596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