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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565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집단취락 해제시 포함되었던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되고 있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추진하려 하나, 시설결정 해제시 현 지침상 해제가능면적을 초과하므로, 시설결정 해제불가

 

ㅇ ‘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제 도입에 따라 해제취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경우 지침상 해제가능면적을 초과하더라도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ㅇ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추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허용

 

ㅇ 향후 집단취락 해제로 인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집단취락 해제시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건을 강화

 

3. 의견제출

 

ㅇ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4. 24(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8, 팩스 044-201-55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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