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담당자신동기 예고기간2017-03-17 ~ 2017-04-1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지침).hwp (0Kbyte) 바로보기 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0Kbyte) 바로보기 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_교육지침_개정_세부_설명자료.hwp (0Kbyte) 바로보기 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행정예고문).hwp (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427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