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서민지 예고기간2017-02-14 ~ 2017-02-14 첨부파일 2017년도_영구임대주택의_생계·의료급여_수급자_등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263호 『2017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