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항공보안과 담당자박상현 예고기간2017-01-31 ~ 2017-02-20 첨부파일 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_지침_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_지침).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10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