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삼범 예고기간2017-02-03 ~ 2017-02-23 첨부파일 170123_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ㆍ운영에_관한_규칙(검토)_-__최종.hwp (0Kbyte) 바로보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규칙_행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