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강윤빈 예고기간2017-01-26 ~ 2017-02-16 첨부파일 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안_자구검토_추가수정.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_감리자지정기준.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감리자지정기준v2.hwp (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감리자지정기준).hwp (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