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공고안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이경민 예고기간2017-01-03 ~ 2017-01-06 첨부파일 161229_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령_재입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안(1).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4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