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권희만 예고기간2017-01-02 ~ 2017-01-03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령_재입법예고_공고문(내진공개_과태료).hwp (0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안(내진_과태료).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_개정안._과태료).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17.1.2~3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장** 삭제 [2017.01.06] 장** 흠 [2017.01.06] 김** 고시 기간이 2일 밖에 안돼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듣기 어려움 [2017.01.03]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