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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68호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기본법」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2. 주요내용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관리 지침의 근거법령 현행화 등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등 현행과 다른 법령명칭 수정과 관계 조항 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6년 12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044-201-3472, 팩스: 044-20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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