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이지은 예고기간2016-12-09 ~ 2016-12-29 첨부파일 ★_규제영향분석서(취합).hwp (0Kbyte) 바로보기 ★_국민임대주택_임대료기준_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민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행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1. 개정이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재계약 기준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신설할 예정임에 따라, 재계약기준 초과자가 재계약 체결 시 적용하는 임대료 할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재계약을 체결할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140% 할증하도록 규정 추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