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기술기준과 담당자문성배 예고기간2016-12-06 ~ 2016-12-25 첨부파일 16.11_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647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06.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찬성입니다. [2022.03.23] 장** 반대 [2016.12.26] 김** 찬성합니다 [2016.12.26] 최** [반대]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자격사항을 제외한다는 건 누구의 발상인가? [2016.12.25] 김** [반대] 기술경쟁력(자격)없이, 국내실정 상 페이퍼실적만 양성하는 제도는 또다른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킵니다. [2016.12.24] 김** 기술과 경험, 그리고 지식으로 쌓은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2016.12.23] 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절대 반대 [2016.12.23] 김** 자격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절대 안된다. [2016.12.21] 박** [반대] 위험 천만한 기획안, 기술력 제고가 더욱 절실함 [2016.12.21] 조** 기술 경쟁력이 없으면 해외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를 얻을 수 없고 저가 경쟁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2016.12.20] 박** 아직도 건설재해로 인한 희생자가 더 필요한가 [2016.12.20] 신** 심사숙고 바람, [2016.12.20] 이** 안전을 무시하는 입법에 반대 [2016.12.20] 이** [반대] 고급기술이 용역이란 말도 아쉬운데 자격없는 특급기술자 양산이 왠 말이냐, 이대로 살게 놔두세요 [2016.12.20] 이** [반대] 건설은 자격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6.12.17] 김** 개정안반대 [2016.12.1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