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길선영 예고기간2016-12-01 ~ 2016-12-20 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hwp (0Kbyte) 바로보기 공고문(심사업무처리규정)(1).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59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