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조재훈 예고기간2016-11-25 ~ 2016-12-15 첨부파일 161122_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_최종.hwp (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37).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