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김공훈 예고기간2016-11-11 ~ 2016-11-30 첨부파일 20161114_1_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20161114_2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수리검사만.hwp (0Kbyte) 바로보기 20161114_3_규제영향분석서_수리검사만.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1493 호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