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최철민 예고기간2016-11-01 ~ 2016-11-20 첨부파일 건축물의_에너지절약_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_161025.hwp (0Kbyte) 바로보기 161026_행정예고_공고문_건축물_에너지절약_설계기준.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449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