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담당자김재현 예고기간2016-11-04 ~ 2016-11-28 첨부파일 지적재조사업무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지적재조사업무규정_20161026).hwp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428호 「지적재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