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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ㅇ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1420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028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동력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해 관제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며, 철도횡단교량의 개량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법률 제13807,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 및 법률 제13436,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영상기록장치 장착의 대상차량을 정하고,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를 마련하며, 철도횡단교량 개량 비용의 국고 지원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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