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전태숙 예고기간2016-10-12 ~ 2016-11-01 첨부파일 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검토_완료.hwp (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기준).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372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