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담당자이경엽 예고기간2016-10-12 ~ 2016-11-21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개정령안_포함).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