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정정 공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이정록 예고기간2016-09-20 ~ 2016-10-31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_하위법령_개정_입법예고_정정공고.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0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공고 2016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6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공고된 내용 중 입법예고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3. 의견제출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의견제출 2016년 10월 3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보 77페이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