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항행시설과 담당자장경준 예고기간2016-09-07 ~ 2016-09-27 첨부파일 항공기_소유자_등의_호출부호_및_3문자_부호_배정_기준_전부_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항공기_소유자_등의_호출부호_및_3문자_부호_배정기준_전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40호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