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담당자이경섭 예고기간2016-08-22 ~ 2016-09-11 첨부파일 고급형_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차량_기준_제정안(행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178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 기준」의 제정 고시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