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권최남 예고기간2016-08-12 ~ 2016-09-01 첨부파일 (붙임)기존건축물_에너지성능_개선기준_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기존건축물의_에너지성능_개선기준_행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107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