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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 폐지(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964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국토해양부 예규)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7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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