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양승길 예고기간2016-07-07 ~ 2016-07-27 첨부파일 붙임_3._개정문_(국토계획법시행령_별표5에_의한_평균층수_산정방법_폐지예규안.hwp (0Kbyte) 바로보기 붙임_2._평균층수_폐지_예규_행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964호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국토해양부 예규)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