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진해룡 예고기간2016-07-01 ~ 2016-08-10 첨부파일 160620-건축법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안)-창고시설_차양_건축면적_제외_등.hwp (0Kbyte) 바로보기 160620-건축법시행규칙(개정_신구조문대비표_등).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조속 시행 당부 [2016.10.06] 서** 창고시설 기준 적용 [2016.07.2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