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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도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을 폐지하고, 재검토기한 경과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11조)

나. 재검토기한 경과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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