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담당자김선호 예고기간2016-06-03 ~ 2016-06-23 첨부파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제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번호판을 도입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