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담당자김재현 예고기간2016-04-20 ~ 2016-05-09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_20160418)(2).hwp (0Kbyte) 바로보기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홈페이지용(1).hwp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75호 「지적재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