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심형석 예고기간2016-04-22 ~ 2016-06-01 첨부파일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92Kbyte) 바로보기 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hwp (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557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