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민경철 예고기간2016-03-30 ~ 2016-04-19 첨부파일 160318-개정(안)-법당_수정본.hwp (0Kbyte) 바로보기 160323-행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14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관련입니다 [2016.04.1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