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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2월 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형 기업입지 확대조성 등 산업단지 공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1, 61) 및 남북철도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1)을 증원하고,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기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68, 77)을 증원하며, 국토지리정보원에 GPS 통합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연구사 1)을 증원하는 한편,

가뭄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강홍수통제소의 하천정보센터를 수자원정보센터로 개편하고, 항공교통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00. 00. 공포시행)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800, 2015. 12. 30. 공포, 2016. 3. 1.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관리운영직군의 결원보충을 위해 일반직으로 전환(기술직 11)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21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4-201-3215, FAX 044-20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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