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양승진 예고기간2016-02-04 ~ 2016-02-15 첨부파일 붙임2_지능형_홈네트워크_설비_설치_및_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붙임1_관보게재_공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17호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20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4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