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당자김용철 예고기간2016-01-18 ~ 2016-02-27 첨부파일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0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0Kbyte) 바로보기 160118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