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접수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손현경 예고기간2016-01-06 ~ 2016-01-26 첨부파일 공익신고_처리_규정_개정(개정안)최종.hwp (0Kbyte) 바로보기 공익신고_처리_규정_개정(행정예고)최종.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1호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