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축 범위 등)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진해룡 예고기간2015-12-18 ~ 2016-01-27 첨부파일 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재축_범위_등.hwp (0Kbyte) 바로보기 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안)-재축_범위_등.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건축협정_폐지제한.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오** 입법예고안 빠른시행바랍니다. [2016.05.17] 김** 입법 예고된 공고2015-1503호 빠른 공포 요청합니다. [2016.04.18] 이** 기타 조문에 대한 의견 [2016.01.27] 이** 피난 통로 절대 반대 [2016.01.27] 홍** 다가구층수제외관련 [2016.01.27] 황** 절대 반대합니다 [2016.01.26] 조** 건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개정 규정 재고하는 것이 타당함 [2016.01.24] 국** 반대합니다. [2016.01.22] 김** 피난 통로규정 재검토 요청 [2016.01.21] 전** 반대합니다 [2016.01.20] 박** 반대합니다. [2016.01.20] 우** 의견제시 [2016.01.20] 김** 개정안 의견제시 [2016.01.20] 이** 반대합니다 [2016.01.20] 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2016.01.18] 김** 건축관계자 협력의 부당함 [2015.12.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