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담당자이경섭 예고기간2015-11-10 ~ 2015-12-02 첨부파일 택시운송수입금_전액관리제_시행요령_개정안(공고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331호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재검토기한 만료일이 도래(2015.8.19.)하는「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