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담당자이경섭 예고기간2015-11-10 ~ 2015-12-02 첨부파일 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개정안(공고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330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