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담당자이경섭 예고기간2015-10-12 ~ 2015-11-2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0Kbyte) 바로보기 택시발전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151012-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