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담당자김선희 예고기간2015-09-25 ~ 2015-11-26 첨부파일 [붙임2]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붙임1]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56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